[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부인이 법원에 남편 후견인 지정 신청
이러한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김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다. 김 씨는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후견인은 가족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세 가지 법정후견과 사인 간의 계약인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가장 많이 제한하는 후견 유형이다. 한 번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그 후견인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법원이 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후견인의 거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된다.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시까지 지속적인 후견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성년후견과 같다. 다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 법원이 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후견인은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경우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후견인은 대부분의 생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그 대신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 결정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부동산 문제, 사기, 성범죄 등 피후견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무에 대해 1∼2년, 길어야 5년 이내에 특정후견인이 대신 사무를 처리하는 식이다. 이 경우 특정후견인으로는 친족보다 관련 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더 적절할 수 있다.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선택
후견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정후견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파악한 후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것을 신청하면 된다. 심판청구서 양식과 필요한 구비서류들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후견 종류별로 마련돼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 운영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중앙지원단’에 연락한 뒤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진수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