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출신인 청주대 항공운항과 정윤식 교수는 9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항공보안법 23조에 (승객의) 협조의무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이 폭언·고성방가의 소란행위가 있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승객 협조의무 위반에 의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해당 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그는 "더 크게 해석을 하면 직무방해죄 해당이 있는데,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서 기장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여기까지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항공 현직 기장 A 씨는 이날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교육 받은 것과 항공법에 의하면 폭행·협박이나 혹은 위계로서 기장 등이나 다른 승무원에게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한 것들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 정도 수준의 처분이 아니더라도)사법기관이 이번 조현아 부사장 언행이 언어적 폭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협박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적절치 못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게이트 리턴을 통해서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이나 부기장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항공 안전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계도나 처벌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이 위법한지 조사에 나섰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