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것” 11개월간 11곳서 협박… 150만원어치 공짜술 4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가 9일 구속한 오모 씨(46)의 범행 특징을 잘 보여준 사례는 9월 발생했다. 그달 20일 오전 3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노래방. 오 씨는 노래방 주인 이모 씨(48·여)에게 “도우미도 불러 주고 술도 가져다 달라”고 주문한 뒤 술값과 도우미 비용 7만 원을 직불카드로 계산했다. 그는 1시간 동안 맥주를 마시며 유흥을 즐겼다. 그는 30대 여성 도우미에게 ‘화끈하게 놀아보자’며 현금 10만 원을 팁으로 주기도 했다.
오 씨는 유흥이 끝나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주인을 불러 “술을 팔고 도우미를 불러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자신의 직불카드를 내밀었다. 결제했던 술값을 취소해 달라는 뜻. 오 씨는 도우미에게도 “너도 불법이라고 신고하면 처벌받는다”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는 듯 위협하고 결국 팁 10만 원을 다시 챙겼다. 오 씨가 돈을 챙겨 떠나자 도우미는 “줬던 팁을 뺏는 손님은 처음”이라며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경찰은 노래방을 돌며 이런 수법으로 공짜 술을 마신 혐의(공갈)로 오 씨를 구속했다. 그는 1월부터 11월까지 노래방 11곳을 돌며 술값 150만 원을 내지 않고 공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2범인 오 씨는 도우미들에게 현금 5만∼10만 원을 준 뒤 유흥이 끝나면 협박해 팁을 항상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