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00억 한정… 품목 선정 어렵고… 특별법 개정 작업도 남아 있어 道 “2015년 4월엔 시행 가능” 전망
제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개정 등의 절차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연간 100억 원 한도에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관광객이 산 특산품 등에 부과된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팀을 구성해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 선정, 판매장 지정, 바코드 부착 및 부가세 환급 방식 계획을 마련한다. 하지만 예산이 100억 원으로 한정돼 있어 어떤 품목을 선정해야 1년 내내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을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가세 환급 대상이 연간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도 문제다. 부가세 환급 신청자가 제주 관광객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100억 원으로는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 3개 품목에 모두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을 새로 선정할 수도 있다. 내년 4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