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흡연석도 금지…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음식점 면적에 따라 금연정책을 차등 적용해 왔으나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전면금연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는 100m² 이상 음식점에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 금연 음식점이 전국적으로 약 8만 곳이었지만 새해부터는 60만 곳으로 늘어난다.
음식점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울 수 없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안에 설치된 흡연석도 금지된다. 만약 새해에 흡연석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가 1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단, 흡연석보다 시설이 더 완비된 ‘흡연실’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유리벽으로 담배연기만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재떨이 같은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 등은 설치할 수 없다. 흡연석 안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미 설치된 흡연석 부스는 철거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