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 시즌2]주행 줄이면 최대 3만5000원 지급 손해보험사-주민센터서 가입 가능… 2015년 3월까지 5만명 우선 모집
자동차보험 광고가 아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얘기다. 자동차 주행 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6개월에 최대 3만5000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 가입자에 한해서만 시범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보험에만 가입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내년 3월까지 5만 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로 개인정보, 주행거리 실적 등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은 손해보험사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no-driving.seoul.go.kr) 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민간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