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만 132억9000만원 집행… 선심성 논란에 2015년 폐지 결정
충북도의회가 논란이 됐던 도의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재량 사업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부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개선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협의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의원들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소외계층, 도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집행부에 건의해 왔던 것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