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59)가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일 열린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의 첫 공판에서 정 씨의 증인신문을 내년 1월 19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인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다.
15일 공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박완석 한겨레청년단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번역 사이트의 (산케이신문) 기사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울분을 느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미혼인 대통령의 긴밀한 남녀관계 등을 언급하는 등 허위를 적시해 국격을 훼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