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19일 선고]양측 치열한 법리 공방
“정당 해산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통합진보당 활동에 국가 안위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형사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로 즉시 대처할 수 있는데도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통진당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
○ 대통령 당선 2주년에 통진당 운명 결정
1년 1개월에 걸친 변론에서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2907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 310건을 제출하는 파상공세를 폈다. 법무부는 통진당 위헌성 입증에 사력을 다했고 큰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와 공안당국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당 해산 심판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법무부와 통진당 입장이 크게 다른 데다, 선례도 없어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통진당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 정도’ 고려
법무부와 통진당은 위헌성 여부와 함께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할 만큼 현실적 위험이 있는지를 놓고도 다퉜다. 헌재도 이 대목을 깊이 있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맞서 위헌 요소가 있는 정당은 현실적 위험성 및 침해 정도와 무관하게 반드시 헌법 위반 확인과 해산 선고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순간엔 이미 체제가 전복되고 붕괴될 거라는 주장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고사성어 ‘제궤의혈(堤潰蟻穴·작은 개미구멍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을 인용했으며, 권 전 재판관은 고사성어와 역사적 사례를 인용해 변론을 펼쳤다.
권 전 재판관은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 레닌은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판단되자 다수당 케렌스키의 합법정권을 뒤집고 정권을 장악했다. 집권을 노리는 집념세력을 소수라고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호랑이 새끼를 길러 큰 근심거리를 만들 수 있다. 통진당의 전민항쟁은 폭력혁명을 당의(糖衣)로 포장한 ‘슈거 코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선고는 9명의 재판관에게 달려 있다. 선고일인 19일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반(反)헌법 집단에 정식 면허를 줬다”는 보수진영의 반발이, 해산 결정을 내린다면 통진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어느 쪽이든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