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찬성 8 : 반대 1로 통진당 해산 결정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 헌정사상 처음 5명 의원직 박탈… 통진당 “독재국가 회귀”
단호한 헌재… 침통한 통진당 헌법재판소는 ‘비장’했고 통합진보당은 ‘참담’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결정문을 읽어 내려가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왼쪽 사진). 정당 해산 결정이 난 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통한 표정으로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으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반박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헌재의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등을 고려해 헌재가 “자유의 적(敵)에게는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지난해 5월 12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내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라”는 취지의 ‘혁명조직(RO) 회합’이 통진당의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정 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애국가와 태극기의 부정 등도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통진당의) 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결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 전 의원 등 일부 당원의 일탈 행위를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한다면 일반 당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인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결정 이유와 주문을 읽기 전 “이 결정이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 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