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향후 절차 어떻게
헌재 결정 2시간만에 수입-지출계좌 전격 압류
남은 보조금-재산 등 두달내로 국고 환수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신분유지 가능성

헌재 재판관들에 쏠린 눈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결정 선고가 열리고 있다. 방청객과 취재진이 헌재 재판관들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선관위, 잔여재산 환수 착수
해산 결정은 헌재가 내렸지만 이후 해산을 위한 실무작업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대로 선관위가 집행했다. 선관위는 오후 6시 헌재로부터 결정문을 받은 뒤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진당 등록을 말소했다. 통진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 허가도 취소했다. 또 통진당과 진보정책연구원에 잔여재산 및 국고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14일 이내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정당법 48조 2항은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일반 재산도 국고에 환수된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은 13억5900여만 원이다. 현금과 예금(18억3600여만 원), 비품(2억6300여만 원), 시도당 건물(600만 원) 등 자산도 있지만 채무가 7억4600여만 원이다. 선관위는 통진당이 잔여재산을 함부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일부터 2개월(2015년 2월 19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 상세 명세를 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 지역구 지방의원은 의원직 유지될 듯

통진당에는 국회의원 5명 외에도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37명의 지방의원이 있다.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헌재는 공을 선관위에 넘겼다. 일단 선관위는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의원직 상실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규정된 해산에 강제해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는 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여야 균형도 무너지게 됐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포함된 정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안행위는 여야 동수였지만 이젠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논의해 봐야겠지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헌재 결정서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국회에 도착함에 따라 통진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내 사무실의 퇴실을 요구했다. 통진당은 의원들의 의원회관 사무실뿐만 아니라 국회 본관에 원내대표실, 원내행정실 등을 두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 규정에 따라 통진당에 25일까지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