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정치적 사형선고 받은 통진당 2000년 前身 민노당 출범이후 분당 - 통합 - 분당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피소로 속살 드러내
선관위 정당 등록 말소 공고… 통진당 25일까지 사무실 비워야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게시판에 통진당 등록 말소 공고가 붙어 있다(왼쪽 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있는 통진당 원내대표실 문은 이날 오전부터 굳게 닫혔다(오른쪽 사진). 통진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25일까지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 과천=뉴스1·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민노당 창당부터 통진당 해산까지
이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재결합했다. 2011년 11월 민노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합쳐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은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야권 연대까지 성사시키며 13석(지역구 7석 포함)의 의석을 얻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류인 자주파의 ‘민낯’이 드러났다. 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이 제기됐고, 당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총체적 부실 선거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두고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당권파와 심상성 유시민 전 의원 등이 중심이 된 비당권파는 폭력 사태까지 가는 갈등을 빚었다. 비당권파는 2012년 9월 통진당을 탈당해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을 창당했다.
2012년 부정 경선 과정에서 통진당의 ‘민낯’이 드러났다면 2013년 검찰의 수사는 통진당의 ‘속살’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는 정부의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졌다
○ 다른 재판 진행 중인 통진당 사람들
가장 큰 관심사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 사건은 법무부가 헌재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된 중요한 연결고리다. 1심 재판부는 “혁명조직(RO)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병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희 전 대표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통진당, ‘총력 투쟁’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통진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11월 25일 최종 변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며 “충분한 심의 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법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안 되게 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통진당의 반발이 법을 무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