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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최문순 지사 SNS 선거운동 공무원 선고유예

입력 | 2014-12-22 03:00:00

강원도내 선거법 위반 판결 잇따라




6·4지방선거와 관련한 강원도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이 잇따르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내에서 기소된 선거사범은 총 141명으로 이 가운데는 자치단체장 3명, 강원도의원 2명, 시군의원 9명 등 총 14명의 당선자가 포함돼 있다.

관심을 끌었던 강원도 고위 공무원 A 씨(55)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징역 8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2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그러나 강원도는 형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 씨는 5월 최문순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진행된 2차례의 선거운동 이벤트에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들을 초청하고 선거 이벤트를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업적을 SNS에 게시 홍보한 현직 공무원 B 씨(42)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돼 차이를 보였다. B 씨는 4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수의 활동을 알리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 C 씨(43)는 1심과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 의정활동 금지 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D 씨(57)에게는 1심에서 벌금 60만 원이 선고됐다.

단체장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범죄 경력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원창묵 원주시장은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31일 열릴 예정이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은 1차 공판을 마쳤다. 1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후속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의 첫 공판도 11일 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또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