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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껴안는 게 ‘미국식 인사’라고?

입력 | 2014-12-23 03:00:00

성추행 서울대 강석진 교수 변명, 檢 구속기소… 대학 징계절차 돌입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석진 교수(53)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드러났다. 서울대는 강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윤중기)는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대학원생, 졸업생, 본인이 지도교수로 있는 학내 동아리 소속 학생 등 9명을 총 11차례 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강 교수를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올 7월 한 국제학술대회의 인턴 A 씨(24·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해 깊이 껴안거나 강제로 입을 맞추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상습 추행해왔다.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서울대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1일 강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만 해도 4명의 피해사실만 파악했으나 이후 학내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추가로 5명의 피해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모두 강 교수와 단둘이 있을 때 추행을 당했으며 그중 한 명은 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강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아 괴로움을 호소한 이들도 8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 중 교내외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강 교수가 범행 사실을 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강 교수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학생을 껴안은 행동에 대해선 ‘미국식 인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이 상습적으로 이어져온 만큼 앞으로도 추가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적극 수사해 공소사실을 추가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날 강 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직위해제는 교수직만 유지한 채 수업권과 연구 등 학술활동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정식 징계가 이뤄지기 전의 조치다. 김병문 서울대 교무처장은 “검찰 수사와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순 강 교수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내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 중인 서울대 인권센터는 내년 1월 초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교수를 직접 접견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홍구 windup@donga.com·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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