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
이상훈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상품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
○ 채권추심 통지문 오면 소멸시효 확인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상품대금을 달라는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10년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상품대금을 달라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학습지값, 책값, 화장품값 모두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려 갚지 않아도 된다. 충동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가 후회하고 청약 철회와 물품 반환을 요청한 경우 철회를 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3년이 지났다면 채권은 소멸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엄연히 소멸시효란 게 있는데 업체들은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 이는 채무자가 언제든 대금을 변제하면 받아도 되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므로 무조건 청구하는 것이다. 업체가 직접 청구하거나 추심업체에 채권을 양도하기도 하고, 앞의 사례처럼 법률사무소를 동원하기도 한다. 일부라도 갚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회유하는 경우도 있다.
○ 부당한 지급명령땐 14일내 이의신청
지급명령이란 ‘간이 서면 재판’이다. 법원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일단 믿고 우선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만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주장에 승복하는 것으로 보아서 재판이 확정된다. 확정된다는 것은 내 재산이 바로 압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후폭풍이 크다.
이의 제기 기간은 14일이다. 이의신청서는 ‘이의한다’라고 한 페이지로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그런데 의외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다양하다. 바빠서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거나 깜박 잊었다거나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보기 싫어서 내팽개치기도 한다. 안타까운 사정은 법원에 외출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홀몸노인에게 배달되는 경우이다.
만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훨씬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귀찮더라도 초반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