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論 확산] 최태원 최재원 구본상 요건 충족… “기업인이란 이유로 역차별 안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요건(법정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상태)을 충족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내년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회장은 특별사면을 받아야만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가석방 등 자격 요건이 되는데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국민들이 ‘법이 기업인들만 봐 준다’는 인식을 한 것은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많았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이런 인식 때문에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