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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응천 이르면 29일 영장 청구

입력 | 2014-12-27 03:00:00

‘박지만에 수시로 보고’ 단서 확보… 피의자 신분 趙, 26일 ‘몰래 출석’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사진)이 청와대 재직 시절 박지만 EG 회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에 대한 감찰 내용을 수시로 ‘비선(秘線) 보고’해 온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26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르면 29일경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박 회장 부부, 정윤회 씨 등과 관련된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비밀을 구두 보고해 왔고, 감찰 관련 문건을 통째로 보여주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직원 비위를 감찰해야 할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찰 대상인 박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 확인되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비공개 출석이 가능한지 타진한 뒤 검찰이 이를 거절하자 오전 10시경 취재진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문을 피해 바로 옆 서울고검을 통해 검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비서관은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당시에는 정문으로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가족이나 부하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