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보조건물서 유독가스 누출… 한수원 “사이버 공격과는 관련없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누출된 유독 가스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전 해커의 사이버 공격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오후 5시 18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현대건설 직원 홍모 씨(49), 협력업체인 대길건설 직원 손모 씨(41)와 김모 씨(23) 등 3명이 질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숨진 근로자들은 원자로를 둘러싼 높이 17m의 보조 건물 안에서 밀폐된 신규 케이블 관통부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조 건물은 원자로와 터빈 등 주기기가 있는 건물 옆에 세워져 있으며 복수기, 냉각기 등이 설치된 곳이다. 이들은 원전 자체 차량과 119 구급차량에 실려 동남권원자력병원 등 인근 병원 2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 1명도 가스를 일부 들이마셨지만 메스꺼움만 호소했을 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리원전 측은 소방본부와 함께 가스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 지점의 산소 농도는 14%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전 관계자를 상대로 가스 누출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리원전 관계자는 “가동 중인 원전이 아닌 만큼 원전 안전에는 영향이 없으며 해커 공격과도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