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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세탁기 파손’ 의혹 LG전자 압수수색

입력 | 2014-12-27 03:00:00

檢, 본사 홍보실-창원공장 등 대상… 법원, 조성진 사장 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LG전자 측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6일 LG전자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 홍보실과 경남 창원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LG전자 관계자 9명의 휴대전화, 노트북,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세탁기 파손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9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슈티클리츠 매장에 있던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문고리 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며 삼성전자 측이 조 사장 등 LG전자 측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측은 파손된 세탁기와 파손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LG전자 관계자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조 사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조 사장은 “내년 1월 이후 조사를 받게 해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조 사장을 출국금지한 뒤 청구한 체포영장은 LG전자 측이 사유서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24일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등을 분석해 조 사장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국내 상황과는 달리 사건 발생지인 독일 검찰은 이번 세탁기 논란이 불기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어 더욱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