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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혜택… 입주권 아닌 분양시점부터 따져야”

입력 | 2014-12-27 03:00:00


정부가 과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축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 시기에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 씨(53)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샀다. 김 씨는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8년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2000만 원의 양도 이익을 얻었다.

세무서가 김 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지 4년 만에 양도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을 냈다.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신축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된 게 근거다. 하지만 세무서는 김 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므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신축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철거 전후의 소득을 따지지 말고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