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축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 시기에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 씨(53)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샀다. 김 씨는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8년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2000만 원의 양도 이익을 얻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