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압류되거나 해지된 청약통장이 6년 동안 약 22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8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추심을 당하거나 은행의 상계(대출과 예금을 상쇄)로 강제 해지된 청약통장은 21만9966건, 총 3838억 원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09년 2만7600건(457억 원)에서 2010년에 5만912건(1035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1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김 의원은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만큼 일정 금액 이하는 압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