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 모두 발생땐 같은해 합산처리를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양도세 계산은 1년 단위로 이뤄져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므로 1년간 부동산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 합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때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안 씨는 올해 초 A부동산을 양도해 5000만 원의 양도소득을 거뒀다. 안 씨가 연말에 경기 평택시 임야를 추가로 팔아 5000만 원의 양도소득을 또 거둔다면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이 합산되면서 평택 임야에 대해 약 1300만 원의 양도세(적용세율 24∼38%)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안 씨가 내년에 평택 임야를 파는 식으로 양도시기를 늦춘다면 618만 원(적용세율 6∼24%)의 세금만 내면 된다. 양도시기를 조절해 높은 양도세율을 피해간 결과 682만 원의 세금을 줄인 것이다.
안 씨의 경우와 달리 올해 두 건 모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가령 올해 A부동산을 팔아 1억 원의 양도소득을 거둔 뒤 B부동산을 추가로 팔아 2000만 원의 양도손실을 본다면 B의 양도손실이 합산되면서 약 584만 원(적용세율 24∼3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B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손실을 볼 게 뻔하거나 곧 팔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면 연내 양도를 택하는 게 낫다는 말이다. 이 경우 B부동산을 만일 올해 양도하지 못하고 내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