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趙 비밀누설 등 혐의 영장청구… 박관천이 靑서 빼낸 것과는 별개 趙가 朴회장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 朴회장도 ‘趙 비선보고’ 일부 털어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27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문건 무단 반출을 지시하고 공무상 비밀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19일 구속한 뒤 박 경정을 상대로 직속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해 반출했는지 추궁해 왔다. 검찰은 박 경정의 뇌물수수 의혹 내사 카드까지 꺼내 들고 압박했지만 그는 오히려 “문건들은 박 회장이 원해서 만들어 갖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씨 또는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와 관련한 여러 문건과 청와대 내부 정보를 박 경정 등을 통해 박 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작성을 지시한 ‘정윤회 동향’ 문건은 작성 즉시 박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이 문건은 박 대통령이 아닌 박 회장을 위한 문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상자로 들고 나온 문건과는 별개다.
검찰은 이미 ‘십상시(十常侍)’ 모임이나 박 회장 미행 등 정 씨 관련 문건 내용을 모두 허위로 결론 내렸다. 결국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대통령 동생의 비선을 자처하며 가짜 정보로 박 회장의 눈과 귀를 가렸고, 청와대 내부를 이간질하는 내용의 보고서로 정권의 분열까지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이 박 회장을 등에 업고 각종 공직 인사에 개입했는지, 인사 다툼에서 밀리자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을 제거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 다른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