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일부 공무원들에게 좌석 승급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26일 참여연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국토부 공무원 3명의 대한항공 승급 혜택 사례 외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1∼6월)에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13명이 총 18회에 걸쳐 공무 국외 출장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았다고 밝혔다. 편의를 제공받은 직원들은 항공검사과 비행점검센터 항공운항과 관제과 등 항공안전 감독과 밀접한 부서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