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석 미달로 유급대상인 재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특혜 보강 수업’을 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학교 학생회장 출신 최모 씨는 “수업에 빠지고 시험만 본 학생들이 편법으로 변호사시험을 보려고 한다. 학교 측에 부정행위를 보고했지만 징계하기는커녕 보강 계획안을 마련해 자율학습을 시키면서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했다”며 교육부에 진정을 냈다.
최 씨가 지목한 학생 중에는 3년간 급여를 받으며 로스쿨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현직 검찰공무원 A 씨도 포함됐다.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 씨 등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졸업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