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는 현금이 없어도 한 장의 신용(체크)카드만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달 30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