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한 세제를 적용할 경우, 연봉 2360만~380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세금 공제액이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연맹 측은 “이 경우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자는 세금이 늘어나게 돼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봉 3870만~653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세금이 작년보다 최고 5만2250원 줄어들고, 연봉 6600만 원 이상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3만원 증세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