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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짓밟은 아내’ 남편 불륜에 사생활 폭로로 복수하는데…

입력 | 2014-12-29 15:31:00

폭력 남편에 농약 먹인 아내, 정당방위? 살인미수?




사진제공 채널A

30여 년의 결혼생활 동안 경제권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내. 하지만 남편은 당당하다.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너 거지야?” “내가 널 굶겼어”같은 폭언을 예사로 퍼부었다. 때론 손찌검으로 이어졌다. 계속되는 남편의 무시와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는 어느 날 순간적으로 치민 화를 참지 못 하고 술에 취한 남편에게 농약을 먹이고 만다.

결국 아내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다. 그런데 이게 웬일. 남편이 아내의 선처를 요청하고 나선 것.

30년 넘게 아내를 폭행한 남편과 남편을 죽이려고 한 아내. 아내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까?

29일 밤 11시 채널A ‘여변호사가 말한다, 여자’에서는 첫 번째 이야기 ‘농약을 먹인 아내’편을 통해 정당방위의 범위와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또한 사생활 유포와 관련된 명예훼손도 다룬다.

두 번째 이야기 ‘내연녀를 짓밟은 아내’ 편에서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아내의 복수극을 다룬다. 아내는 남편의 불륜을 알아챈 후 이혼 대신 복수를 결심한다. 아내는 남편과 내연녀의 사생활을 주변에 폭로하기 시작하고, 내연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한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폭로전의 결말은?

‘여변호사가 말한다, 여자’는 대한민국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하고, 대한민국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베테랑 여변호사 4인(신은숙, 임방글, 손정혜, 양지민)이 현명한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법률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밤 11시 방송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