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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외친게 언젠데… 부동산法 처리 27개월 걸렸다

입력 | 2014-12-30 03:00:00

[2014 국회 마무리]
마지막 본회의 148개 안건 일괄통과
자원國調 대상 DJ-盧정부도 포함… 전월세 다룰 서민주거특위 구성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엔 주호영




여야는 29일 2014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148건의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대부분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 상정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2시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19일 발의돼 2년 3개월여 만에 통과됐다. 이로써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부문에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민간 택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3년간 유예하면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로 연장됐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도록 개정됐다.

부동산 3법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경제 회복의 불쏘시개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10%를 목표로 한다’는 우리 당의 주장이 관철돼 국민이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3법 통과와 함께 전·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서민 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됐다.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됐다. 두 특위는 최장 125일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으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낙점했다. 아울러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대상 시기는 이명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자원 개발 외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확정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다루기로 했다.

이 밖에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 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전용 계좌에 지급된 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사와 검사 정원을 2019년까지 각각 350명, 370명 늘리는 검사 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가 추천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의 선출안도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에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를 선정했다. 비상임 위원으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 차기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을 선정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영빈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선정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민변 전 부회장을 지낸 최일숙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을 지낸 김진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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