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환수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2억6000만 원의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중앙선관위가 옛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과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이들의 후원회 계좌를 대상으로 낸 5000만 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법원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도 전날 서울시선관위가 옛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1000만 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