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담뱃값 인상.
새해 첫날인 1일, 정부의 금연 정책이 본격 시행됐다. 담뱃값은 2천원 올랐고 음식점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됐다.
보건복지부 등은 이날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천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종전 2500원, 2700원이던 담배는 4500원, 4700원으로 각각 판매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만을 위한 공간이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PC방의 경우에도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반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던힐과 메비우스(구 마일드세븐) 등의 외국계 담배는 당분간 종전 가격을 유지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새해 담뱃값 인상 소식에 “새해 담뱃값 인상, 금연하자”, “새해 담뱃값 인상, 1만원까지 올리자”, “새해 담뱃값 인상, 결국 세수 확보 아닌가?”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 l 동아일보DB (새해 담뱃값 인상)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