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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 반토막… 암거래는 기승

입력 | 2015-01-03 03:00:00

가격인상 첫날 담배가게 썰렁… 온라인선 보루단위 불법 거래
사재기 물량 30% 싸게 팔아




새해 첫날 담뱃값이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되자 가격이 오르기 전 매입한 담배를 정가보다 싸게 파는 불법 거래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일 본보 취재팀이 유명 온라인 물품거래 커뮤니티인 ‘중고나라’ 카페에 담배 구입 문의 글을 올리자 30분 만에 4명에게서 ‘담배를 개인적으로 팔겠다’는 연락이 왔다. 1갑에 4500원으로 가격이 오른 ‘레종 블루’ 20갑을 6만3000원(정가 9만 원)에 팔겠다는 제안이었다. 현재 정가보다 30% 낮지만, 오르기 전 가격보다는 26% 비싼 값이다. 아직 값이 오르지 않은 외국계 담배 ‘뫼비우스’(갑당 2700원) 10갑을 3만 원(정가 2만7000원)에 팔겠다는 제안도 들어왔다.

사재기 물량을 해소하려는 듯 이들은 적게는 2보루(20갑), 많게는 20보루(200갑)까지 보루 단위로 담배를 팔겠다고 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직접 만나거나 제품 종류를 다르게 기재해 택배를 보내는 방식으로 담배를 전달하겠다고 제안했다.

커뮤니티 측은 담배 판매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 사전 경고 없이 글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 거래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차익을 노린 사재기 물량 때문에 온라인 불법 거래가 판을 친 반면 판매 매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A 편의점의 1일 담배 판매량(갑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보다 5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 편의점의 1일 담배 판매량도 지난해보다 54% 감소했다. 롯데마트에서는 지난해 신정보다 담배 판매량이 49% 줄었다. 흡연자들이 사재기에 나섰던 지난해 12월 31일 매출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 크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원래 1월 1일에는 새해 금연 결심을 하는 이들이 많아 담배 판매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이번에는 가격 상승 영향으로 감소 폭이 유달리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홍구 windup@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