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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개비 담배 판매, 불법 판매에 ‘정부 단속 들어가나?’

입력 | 2015-01-05 09:59:00

‘개비 담배 판매’. 동아닷컴DB


‘개비 담배 판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낱개로 파는 이른바 ‘개비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의 가판대에서 1개비당 300원 씩 하는 개비 담배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비 담배 판매’는 담뱃값이 한 갑당 4500원으로 작년보다 2000원 가량 뛰어 오른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주로 노인이 많은 종로구와 학생이 많은 고시촌을 중심으로 담배 한 개비당 300원 정도에 ‘개비 담배’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판매업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비담배 판매 단속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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