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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대가 법인직원(정규직)에게만 보너스로 2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두고 전국대학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서울대 본부와 서울대노조 간의 ‘2014년 단체(임금)협약 보충협약’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2일 시정신청을 냈다고 5일 밝혔다. 교섭창구 일원화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지정된 서울대노조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대의 보너스 지급이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해 서울대 법인을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는 지난해 1100여 명의 법인직원에게 250만 원씩 연말 보너스를 지급해 논란이 됐었다. 서울대 전체 직원 중 절반 정도로 추정되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계약직 직원들은 보너스 지급에서 제외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