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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에서 한 시민이 채무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대부업체를 통해 채무를 진 사람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동아일보DB
김도희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B 씨는 높은 이자율 때문에 고통 받는 사례다. B 씨는 대부업체에서 연 43%의 이자로 5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A 씨는 빚을 갚아야 할까. 현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한다(제3조).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제11조)는 ‘강행규정’도 있다.
○ 자필서명 서면 없으면 연대보증 책임없어
법원도 대부업체가 녹음만으로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며 빚을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자필 서명한 서면 없이 음성 녹음으로만 확인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법에 따르면 A 씨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B 씨는 어떨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연 34.9%를 넘는 대출은 법 위반으로 무효다. 대부업체가 법에서 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면 법정 이자율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미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초과된 이자는 무효로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초과해서 낸 부분만큼은 반환받을 수 있다.
○ 무효소송 전 서울시 분쟁조정위 이용을
의사무능력자의 보증 또는 전화나 구두상로만 동의했을 뿐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증채무의 무효나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대부업체에 반환받아야 할 초과이자가 있는 경우, 원리금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부업체와 다툼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서울시에 인력을 파견해 운영하고 서울시가 대부업체 감독을 하니 꽤 실효성 있는 조정이 가능하다(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물론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닌 조정안의 제시이므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야 한다.
김도희 변호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