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동아DB
지난해 후반기 시행…성공적 안착 평가
신청 시간·횟수 등 세칙 수정 일단 보류
한국형 비디오판독인 ‘심판합의판정’ 제도에 대해 일부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올 시즌에도 특별한 수정 사항 없이 지난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합의판정제도는 지난해 후반기에 전격적으로 시행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115차례 요청 가운데 47차례 판정이 번복됐다. 번복률(40.8%)은 차치하고 전반기에 들끓었던 오심 논란이 후반기에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300억원을 투입해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만든 메이저리그와 달리 중계방송 화면에만 의존해야하는 한계도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는 만족할 만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합의판정 신청 시간은 ‘이닝 도중에는 30초 이내, 이닝 교대 시에는 10초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현장 감독들은 시행 초기엔 “화면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경기가 거듭될수록 중계 리플레이 화면을 찾기보다는 그라운드의 해당 선수 또는 코치의 시그널을 보고 즉각적으로 심판에게 합의판정을 요청하는 쪽을 선택했다. 감독이 덕아웃 주위를 서성거리며 시간을 끄는 메이저리그보다 한국식 합의판정이 박진감 넘치고 낫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장에서도 아예 “이닝 도중에 합의판정을 요청할 때도 굳이 30초까지 필요 없다. 이닝 교대 시처럼 10초로 통일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어차피 중계화면을 확인하고 합의판정을 신청하기에는 30초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의 스피드업을 위해서라도 10초로 통일하자는 것이었다. 10초가 부족하다면 12초나 15초로 통일하면 된다는 얘기였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시간’보다는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성공과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2회로 늘려주면 좋겠다”는 감독들이 많았다. 현행 제도는 감독이 최초 합의판정 신청에서 판정 번복에 성공할 경우 1회 더 신청할 수 있지만, 최초에 실패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조건 2회’로 늘리는 것도 문제는 있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경우 감독들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심정으로 상대 흐름을 끊기 위해 합의판정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9회에만 양 팀 합쳐 4차례의 합의판정 요청이 몰려들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KBO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심판합의판정은 지난해 반 시즌 동안 시행했는데, 현장에서 큰 불만은 없었다. 일단 올 시즌은 ‘시간’과 ‘횟수’를 작년처럼 적용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야할 부분이 발생하면 내년에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경기운영위원, 대기심, 주심, 해당 누심 등 4명이 비디오판독을 위해 들어가던 것을 해당 누심을 빼고 3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