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관하는 대부관리사 자격시험이 4월경 열린다. 이 시험은 대부업 종사자들이 대출상담, 리스크 관리, 채권회수 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협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임직원들만 볼 수 있으며 소비자금융관련법률, 소비자금융상담, 리스크관리, 채권회수관리 등 총 4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러 과목당 60점을 넘으면 자격증이 발부된다.
현재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업과 달리 대부업은 이렇다 할 자격시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