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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분통 터질 ‘주먹구구 국토부’

입력 | 2015-01-08 03:00:00

경복궁도 도시공원이니까 푸드트럭 영업 가능하다고?
영업 가능 장소 3222곳 홈피 공개… 현실 고려 안한 기계적 선정 빈축



2014년 12월 29일자 A1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전국의 도시공원 3222곳의 목록을 공개했다. 소자본 창업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실제 영업하기 힘든 공원이 다수 포함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지난해 말 기준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전국 도시공원 목록’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485곳, 경기 936곳, 부산 130곳 등 전국의 도시공원 3222곳을 시군구 단위로 소개했다.

지난해 10월에 유원지에서만 허용되던 푸드트럭 영업을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 영업이 가능한 장소는 거의 없어 추가로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이 1대에 그쳤다는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3222개 도시공원 중 상당수의 공원에서도 여전히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개된 목록에는 주요 문화재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이 포함됐다.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복궁에서 푸드트럭으로 장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인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LPG)통이나 취사도구 소지자는 입장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트럭이 진입하기 힘들거나 인도(人道)로 쓰이는 공원도 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을 둘러싼 공원이 인도인 경우다. 또 유동인구와 주차시설이 있는 곳은 이미 매점이 들어선 경우가 많아 각 공원 관리기관(주로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운 좋게 허가를 받더라도 관리 감독상의 이유 때문에 지정된 공원에서 지정된 메뉴로만 영업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는 A 씨(24)는 “푸드트럭은 보통 고정된 점포만큼 매출을 올리기 힘들어 필요한 상권을 찾아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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