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도 도시공원이니까 푸드트럭 영업 가능하다고? 영업 가능 장소 3222곳 홈피 공개… 현실 고려 안한 기계적 선정 빈축
2014년 12월 29일자 A1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전국의 도시공원 3222곳의 목록을 공개했다. 소자본 창업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실제 영업하기 힘든 공원이 다수 포함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지난해 말 기준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한 전국 도시공원 목록’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485곳, 경기 936곳, 부산 130곳 등 전국의 도시공원 3222곳을 시군구 단위로 소개했다.
지난해 10월에 유원지에서만 허용되던 푸드트럭 영업을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뀌었지만 실제 영업이 가능한 장소는 거의 없어 추가로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이 1대에 그쳤다는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른 조치다.
트럭이 진입하기 힘들거나 인도(人道)로 쓰이는 공원도 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을 둘러싼 공원이 인도인 경우다. 또 유동인구와 주차시설이 있는 곳은 이미 매점이 들어선 경우가 많아 각 공원 관리기관(주로 시군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운 좋게 허가를 받더라도 관리 감독상의 이유 때문에 지정된 공원에서 지정된 메뉴로만 영업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는 A 씨(24)는 “푸드트럭은 보통 고정된 점포만큼 매출을 올리기 힘들어 필요한 상권을 찾아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