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제주 호텔 시공사 2곳 “차용증 받고 빌려준 49억 못받아” 김씨측 “건설사들이 자재비 착복”
지난해 11월 두 건설사는 제주지법에 김 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두 건설사에 30억3000만 원과 18억7000만 원씩 총 4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차용증은 회계 처리를 위한 것이며 실제 변제 금액이 아니다”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김 씨 측과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