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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JYJ 멤버 김준수 사기혐의로 피소

입력 | 2015-01-08 03:00:00

김씨 제주 호텔 시공사 2곳 “차용증 받고 빌려준 49억 못받아”
김씨측 “건설사들이 자재비 착복”




인기 아이돌그룹 JYJ 멤버 김준수 씨(27·사진)가 제주도에 자신이 투자한 호텔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으로 피소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285억여 원을 투자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 공사를 했던 건설사 대표 2명은 지난해 12월 12일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제주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김 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 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3일 김 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해 11월 두 건설사는 제주지법에 김 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두 건설사에 30억3000만 원과 18억7000만 원씩 총 4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차용증은 회계 처리를 위한 것이며 실제 변제 금액이 아니다”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김 씨 측과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