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땅 매입자 증언 번복하게 해… 檢, 대가성 금품전달 여부도 조사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는 자신 소유의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사들였다가 지난해 9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불려 나온 친구 박모 씨(부동산 시행사 대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다. 재용 씨는 총 345억 원을 받고 임야와 임목을 넘기는 계약을 맺으면서 세금 감면 폭이 큰 임목을 120억 원으로 책정해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였다. 검찰은 탈세 혐의를 발견하고 재용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박 씨가 항소심에서 말을 바꿔 자칫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박 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함께 기소된 외삼촌 이창석 씨(64)에게는 징역 2년 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용 씨) 가족이 병 치료를 받아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조사 후 석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재용 씨가 불출석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도 가족의 병원 치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