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아닌 저렴하고 품질 높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인증제도’가 8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하지만 자동차업체들이 대체부품을 사용한 차량에 대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 따르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사고 시 파손빈도 및 수리비가 높은 범퍼, 휀더, 도어 등 외장부품과 등화부품을 시작으로 인증부품을 확대해 나간다. 또 안정성 인증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의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규격개발 및 검증기관)시험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인증부품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부품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면 자동차 수리 시 저렴하고 품질이 보증된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수리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사의 판로와 부품시장이 확보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체부품인증제도 시행을 두고 업체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미국처럼 자동차회사가 보증수리를 거부하려면 대체부품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해 빨라야 2016년에나 시행되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자동차 대체부품의 인증심사 신청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apaseal.org)에서 이루어진다. 심사는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부품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대체부품인증제도::
자동차부품 제조사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을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심사해 기준 만족 시 인증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