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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관계 이용 임모씨 ,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 선고

입력 | 2015-01-08 14:29:00


채동욱 관계 이용 임모씨 ,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 선고

채동욱 임모 씨 선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임 씨에게 적용된 공동공갈·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자택 가사도우미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 원을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됐다.

또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빌린 돈을 모두 갚았고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채동욱 임모 씨 선고/YTN 캡쳐화면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