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56)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수천 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기는커녕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한 뒤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해 급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임 씨가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지인의 형사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이 액수만큼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아들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