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보조금 축소-감찰강화 등 보복성 행정-재정 압박에 속초시민단체 “자치권 말살” 반발
‘일대일 인사 교류’를 강조해 온 강원도와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킨 속초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강원도가 속초시에 행정, 재정적 압박을 가하면서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시군 자치권을 말살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데 강원도가 이번 인사를 빌미로 보복을 취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동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강원도가 쥐고 흔들었던 인사 전반에 형평성을 되찾고 인사 원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와 전공노 속초시지부도 7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속초시의 부단체장 자체 인사를 존중하고 행·재정적 불이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속초시의 취업박람회를 위한 도비 보조금 1100만 원을 배제했고 지난해 말 도내 부단체장 화상회의 때는 속초부시장을 제외시켰다. 또 지난해 종무식에 내려 보낼 예정이던 속초시 공무원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 등 상장을 보내지 않아 수상이 무산되기도 했다.
올해 속초시의 6급 장기교육 예정자 2명도 교육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밖에 도비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일반재정보전금 등의 교부 지연 또는 감액, 현안사업 제외, 공직자 감찰 강화 등의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소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인데 속초시가 독자적인 인사를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자체 승진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법적으로도 부단체장 임명권은 엄연히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법에 명시한 대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뿐”이라며 “도와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며 이번 인사가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깨뜨리고 도와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110조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30조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구역의 지자체장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