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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언론인-사학교원도 적용

입력 | 2015-01-09 03:00:00

권익위 입법예고 29개월만에 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뒤 29개월 만이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까지로 확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원안 중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 두 부분을 떼어내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추후 논의한 뒤 개정안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아 온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정부 입법안에서 제시됐던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다 모든 언론기관과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당사자 180만여 명과 가족을 포함해 1500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대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초과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한 사람에게서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100만 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 부패 방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취약해지고,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또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여당이 경제 활성화법으로 꼽은 법안 중 ‘크루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