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국보법 위반 혐의 영장 청구… 北제의 받고 책 출간한 정황도 콘서트 참여 임수경의원 소환 방침… 법무부에 ‘신은미 강제추방’ 요청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토크문화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 채널 615’의 제작자로서 유엔의 북한인권선언 채택 등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을 여러 차례 그대로 인용해 발언한 혐의다. 황 씨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인터넷에는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나의 기쁨을 열배 백배로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검찰은 황 씨 집에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북한 평양출판사 발간)를 확보하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황 씨가 북한을 무단 방북한 혐의로 1999년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쓴 ‘옥중수기’를 모아 발간한 이 책이 북한 측의 제안을 받고 출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씨는 자신의 또 다른 저서에서 “1998년 북한에서 김용순 전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사망)로부터 ‘감옥에서도 글을 많이 쓰면 좋겠다. 기회가 된다면 (황 씨의) 글들을 많은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게 책으로 내고 싶다’는 당부를 들었다”고 적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책에는 “(북한은) 령도자를 집안의 아버지로 생각하며, 령도자는 국민을 자식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건설되어 있다” “조국해방 전쟁 당시 미제가 저지른 만행을 가슴속에 분노로 간직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황 씨는 5일 기자회견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밖으로 보낸 옥중서신을 담은 책이 남과 북에서 거의 동시에 출판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51·여)에 대해서는 △3대 세습에 찬성하지 않고 △황 씨에게 이용당한 측면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에 강제 추방을 요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요청서를 받는 대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