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가시설 권리금… 3.3㎡당 334만원선, 1년간 13% 상승 -위례3차 아이파크 애비뉴, 우남역세권 상가… 11~12일 사전 예약
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할 때 관행적으로 오가는 돈을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사가 잘 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점포에는 높은 권리금이 형성돼 있는 게 일반적이다.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기준 서울지역 상가 3.3㎡당 권리금은 약 333만 7508만원으로 지난 2013년 같은 기간(295만8470원)에 비해 13% 가량 상승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상가권리금 및 권리금 보호방안’자료에서도 권리금이 있는 점포에 입주할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평균 4195만원이, 과밀억제권 2886만원, 광역시 2426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신규 상가의 경우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어느정도 상권이 형성되면 권리금이 형성될 수 있어 단순한 수익률 뿐아니라 미래의 잠재가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분할 납부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상가시설도 많이 있는 입지여건이 좋은 신규상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수익형 부동산 불황의 무풍지대인 위례신도시에서 상가시설이 선보일 예정에 있어 관심이 높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아파트에 이어 수익형 부동산도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등 투자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지역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위례신도시 일반상업지구 3-1블록에서 위례3차 아이파크 상업시설인 ‘위례 3차 아이파크 애비뉴’를 분양한다. 이 상업시설은 지하 1층 ~ 지상 3층 총 63개 점포, 연면적 1만 2224㎡ 규모로 이뤄졌다.
위례신도시 내에서 가장 먼저 개통되는 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예정)이 걸어서 5분 이내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인데다 2022년 개통예정인 위례중앙역도 도보권에 있어 위례신도시 내외부로 이동하는 유동인구를 쉽게 흡수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 역세권 개방형 상가로 지어지는 만큼 다양한 업종의 입점이 가능해 상권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1층에는 대로변 유동인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커피전문점, 제과점, 약국, 편의점, 화장품점 등의 상업시설이, 2층에는 패밀리레스토랑, 프렌차이즈 B&F 등의 가족단위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다. 또 3층에는 한의원, 피부과, 내과, 치과 등의 병의원시설이, 지하에는 대형슈퍼마켓, 키즈카페, 스크린골프, 액세서리숍, 푸드코트 등의 상업시설 입점이 가능하다.
준공은 오는 2017년 6월 계획이며, 오는 11일(일)~12일(월) 2일간 사전예약 접수 후 1월 말 본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지하철 8호선 복정역 1번 출근 인근에 마련돼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