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호텔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김모 씨와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8월 여자친구와 물놀이를 즐기다가 깊이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됐다. 김 씨와 가족들은 “사고 당시 수영장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심 표시는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는 없었다”며 호텔에 책임을 물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