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근절 ‘김영란法’ 논란 쟁점은 공무원 가족-언론인-사학교원 포함, 대상 1500만명 추정… 적용범위 모호 ‘표적수사’ 등 정치개입-공작 우려도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대상에는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됐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관계자를 ‘공직자’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적용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국민 중 최대 15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가족까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도 “이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법 적용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고 정밀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너무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가족까지 적용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해선 ‘연좌제’ 논란이 불거졌다.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객관적 요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며 연좌제 논란을 피할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란법 가운데 ‘국가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언론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민간 언론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 등에 개입할 여지를 두면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가성이 없으며 선의에 의한 사인(私人) 간 거래까지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과도한 법 적용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형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공무원은 뇌물죄로, 비공무원은 배임수재죄로 각각 처벌하는 법 조항이 다르고 법정형에 차이가 난다”며 “그런데 김영란법에서 똑같은 양형으로 처벌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뇌물 수사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였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금품 수수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등 기소의 폭이 넓어졌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표적수사 등을 통한 정치 개입과 공작 가능성, 소액 수수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