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연장사용 합의 실패땐 서울市의회 동의 못받을수도
인천시 “토지사용권 먼저 취득 검토”

서울 경기 인천의 쓰레기가 모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이곳의 토지 소유권과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매립지 사용 연장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동아일보DB
4개 기관으로 구성된 매립지 4자협의체가 9일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하자 인천에선 야권, 매립지 주변 주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사용 연장을 위한 밀실 합의’ ‘나눠 먹기식 졸속 합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여권과 시민 일각에선 “20여 년간 일방적으로 쓰레기 피해를 보던 인천시가 이제 매립지 운영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 논의는 백지에서 출발하게 된다”며 우선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합의의 의미와 실리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는 여의도 면적의 4.6배, 축구장 2800여 개 크기인 2070만 m². 서울 난지도 쓰레기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1987년 동아건설이 간척한 매립지를 서울시 71.3%, 환경부 28.7% 지분으로 사들여 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해 왔던 것.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자협의체 핵심 협상안인 매립지 연장 사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자칫 합의안이 파기돼 행정 쟁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행정재산’ 목록으로 분류돼 있어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양하려면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소유권 이양 문제를 쉽게 매듭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에 매립지 재산권을 넘겨주지 못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지분의 인천시 이관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양 절차를 매듭지으려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서울시 재산 이양이 어려우면 토지 사용권이라도 먼저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 관리권을 인천시로 넘기는 문제도 복잡하다. 공사 설립 근거인 특별법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인천시의 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이와 관련해 “국가 폐기물 시설을 정치 셈법의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 쓰레기 장사꾼이나 다름없으며 환경 님비현상을 부추기는 4자협의체 합의에 대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공언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